부당한 수술/입퇴원 확인서 발급비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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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수술/입퇴원 확인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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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성희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12-03-11 0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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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BR><BR>남편이 치질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특약 보험 들어 놓은 것이 있어 수술확인서 및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확인서 두 통을 2만 5천원을 주고 발급 받아 왔습니다. 확인서 두 통에서 수술명, 수술코드, 수술 및 입퇴원 일시가 명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왜 2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가 없어 고발합니다. 수술보험금 20만원 중 2만원 (10%), 입원보험금 3만원의 17% (5천원)을 왜 병원에 떼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BR><BR>저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와 가족들이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서 성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수술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이 너무 과도한것같아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및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발급비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내에 게시하는 등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자들의 경우 해당 병원의 제증명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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