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이 단종되었다고 고장수리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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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이 단종되었다고 고장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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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재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12-03-29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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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삼성전자 팩스가 컬러 인쇄복합기를 구입했습니다.
제품명은 SCX-1879F입니다.
팩스등 인쇄결과물이 전체가 까맣게 나와서 서울 삼성서비스군자점에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답변을 이제품이 단종되어서 부품이 없어 수리할수없다고 통보하면서
위 제품의 부품보유기한이 4년이기때문에
구입시 단가 19만원을 48개월로 나누고 제가 구입후 사용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6만원가량으로 보상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IT기기생산업체인 삼성이 4년후엔 폐기될수밖에 없는 제품을 생산해 팔아먹고는 이젠 부품이 없어 수리불가라면서 이상한 계산법으로 보상환수하겠다는데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쇄복합기 사용중 하자로 A/S요청했는데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수리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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