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분실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텔 분실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희선
  • 조회수 : 300회
  • 작성일 : 12-04-04 16:46:01

본문

수원 인계동에있는 모텔이용했는데
퇴실중에금목걸이 탁자에 두고나왔어요
카운터있는분도 내일 전화하신다구하고
전화도없고
다음날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분실물없다고
너무 본인과 상관없다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분실물 찾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텔에서 금목걸이를 분실하셨는데 분실물이 없다면 제대로 확인해주지않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입니다. 사업소에서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