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금청구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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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금청구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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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춘호
  • 조회수 : 1,280회
  • 작성일 : 13-05-28 1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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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3 12:48 반납된 비데 및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대금납부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 최춘호  조회 : 4   

이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비데와 공기청정기는 반품처리가 된게 맞다고 하고요

청호나이스 메니저가 저의 친동생인데

청호나이스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금납부계좌도 제것이 아니고, 물품사용한것도 다른곳인데,

저에게 대금청구가 왔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대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부산대리점에서 연락을 그렇게 합니다.

한번도 납부를 하라는 문서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떠한 고지도 하지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제품에 대하여 돈을 납부하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도 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지도 않은 제품의 대금청구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 관련하여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작성 발송하시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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