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중고 구매 후 물품 미배송 및 연락두절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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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apyetn ] 아이폰 중고 구매 후 물품 미배송 및 연락두절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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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예주
  • 조회수 : 1,122회
  • 작성일 : 26-03-06 2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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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4일 아이폰 중고 판매 업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물품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며, 판매자는 연락 및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결제를 요구하였으며, 결제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탈루(탈세)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구매 이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물품 배송이나 환불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이행 의사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구매일: 2026년 1월 24일
결제 방식: 현금 결제
피해 내용: 물품 미배송 및 연락 두절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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