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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개통 취소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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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란
  • 조회수 : 1,687회
  • 작성일 : 26-03-26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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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kt본사(고객센터)를 통해서
점프4 라는 기기가 개통되었습니다.
아직 기기를 받기 전이고, 저는 개통 취소를 요구했으나, kt상위부서라는 곳에서 (조아라상담사) 7일 이내여도 단숨변심 취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할부 거래법 제 8조 보시면
소비자는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수있다고 나오는데, 왜 취소가 안된다고 나오는건가요 ?
나라에 법이 정해져 있는건데 그게 단순히 개인(조아라상담사)이 정할수가 있는건가요 ?
통화 녹음도 다 되있고,  본인(조아라상담사)이 책임질수 있다고 하는데,  법을 어기면서 까지 어떤 책임을 질수있을지 참 당황스럽네요.
kt본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고객을 기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부거래법까지 읽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단순변심은 취소가 안되고 하고싶은대로 하라고하니 소비자 보호센터에 문의를 넣고요,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되면 유트브 / 일보기자에게도 제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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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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