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요청 및 취소처리 불승낙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변경요청 및 취소처리 불승낙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지희
  • 조회수 : 1,061회
  • 작성일 : 26-04-13 20:07:03

본문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회사에서 단체여행을 계획한 후 최대인원이 8명이여서 결제를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한명이 따로 예약하는 바람에 날짜를 7월 4일날 돌아오는 일정인데 한명만 5일날 돌아오는 날짜로 잘못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변경 및 취소처리 요청하였으나, 아직 출발전 3달전부터 본 사는 취소를 할수가 없다 하면서 다시 재결제 및 변경수수료를 편도 비행기표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였고 그럼 다시 편도행을 결제하는거랑 다르지 않음에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어떤 기업 또한 베트남 항공 자체적으로도 3달전에는 취소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고다측에서는 본사에 약관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05 기타 곽시내 2012-02-15
16704 기타 곽시내 2012-02-15
16703 기타 허영대 2012-02-15
16701 기타 정상수 2012-02-15
16700 생활가전 손덕호 2012-02-15
16698 식음료 이용욱 2012-02-15
16692 기타 최일규 2012-02-15
16691 통신 박경화 2012-02-15
16689 기타 홍영기 2012-02-15
16687 자동차 이윤정 2012-02-15
16683 기타 김혜숙 2012-02-15
16679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676 digital 황규보 2012-02-15
16672 통신 한일종 2012-02-15
16670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668 기타 웨딩 2012-02-15
16667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665 식음료 김시현 2012-02-15
16664 기타 김경훈 2012-02-15
16663 식음료 김인섭 2012-02-15
16662 통신 최희정 2012-02-15
16661 기타 육민수 2012-02-15
16660 자동차 김상진 2012-02-15
16659 기타 이명숙 2012-02-15
16658 기타 한지형 2012-02-15
16657 기타 박성현 2012-02-15
16652 기타 조샛별 2012-02-15
16651 기타 문경호 2012-02-15
16645 금융 지동운 2012-02-14
16641 자동차 차미숙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