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SNS) 상품구매 환불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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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몬스터(SNS) 상품구매 환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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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일수
  • 조회수 : 4,097회
  • 작성일 : 11-12-12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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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12.4 22:40 티켓몬스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키장비 렌탈권 10매 구매(65,000원 상당)
2. 2011.12.9 17:00 구매취소(환불) 요청을 위해 티켓몬스터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계속 통화중임
    - 주문취소 요청 시 구매후 7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음
3. 2011.12.10 티켓몬스터 고객센터 게시판에 주문취소 요청
    - 토요일과 일요일은 고객센터 운영을 하지 않음
4. 2011.12.12 월요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주문취소 요청을 했으나 7일 이내에 유선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고객센터가 평일은 계속 통화중이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시판에 7일 이내에 주문취소의사를 밝혔음에도 8일 째 통화 연결이 되어서는 7일 이내에 유선으로 주문 취소를 안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인터넷쇼핑몰이 이렇게 판매 후 7일 이내에만 전화 안받으면 되는건지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렌탈권을 구매하시고 구매취소를 하시려는데 업체전화가 통화중이라 게시판에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유선상7일내에 취소가 아니라며 반품이 불가하다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부당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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