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소비자 피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것도 소비자 피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아름
  • 조회수 : 1,824회
  • 작성일 : 12-02-06 11:26:55

본문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여기다가 글을 올립니다.
활동보조인이 2012년 1차 교육이 2월 6일부터 있는데요
저는 늦게야 알아서 신청날짜에 신청하지 못해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2차 교육때 접수해달라고 전화를 해논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차 교육때 1명이 도중에 못하게 되어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신청을 금요일날 2월 3일에 전화가 급하게 담당직원에게 오더군요
얼떨결에 한다고 하고 입금 십만원을 넣었습니다
바로 월요일이 교육인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교육을 못듣게 되었는데요
근데 왜 공지사항에도 나와있지 않는 환불내역을 자기들 맘대로 왜 삼분의 이만 준다고하는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환불내역에 관한 공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환불내역에 있다고 하셨고
금요일날 전화가 와서 토요일날 일이 생겼는데 복지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월요일당일에 연락드릴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참여하시기로 했던 교육을 못듣게 되시어 환불받으시려는 교육비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학원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라던지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773 기타 이지연 2012-01-29
12771 기타 이선영 2012-01-28
12769 통신 정수정 2012-01-28
12766 금융 김세일 2012-01-28
12763 기타 구현경 2012-01-28
12761 생활가전 홍원표 2012-01-28
12760 통신 김영현 2012-01-28
12757 생활용품 박찬성 2012-01-28
12754 기타 변경주 2012-01-28
12749 생활용품 우경수 2012-01-28
12745 기타

처리

**
한은하 2012-01-28
12744 기타

처리

**
노금화 2012-01-28
12743 기타 이규호 2012-01-28
12742 기타 선관식 2012-01-28
12741 기타 이준경 2012-01-28
12740 기타 최진희 2012-01-28
12739 통신 김성은 2012-01-28
12737 기타 김지혜 2012-01-28
12735 생활용품 김아라 2012-01-28
12732 식음료 이형경 2012-01-28
12727 기타 음정봉 2012-01-28
12724 식음료 김지성 2012-01-28
12723 생활가전 김형용 2012-01-28
12722 생활용품 최봉서 2012-01-28
12718 digital 조유근 2012-01-28
12717 기타 김민경 2012-01-28
12715 기타 홍기선 2012-01-28
12710 유통 정자영 2012-01-28
12708 통신 k 2012-01-28
12707 기타 최미정 2012-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