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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가구 슬로우알레 ] 가구배송제멋대로 서비스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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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윤
  • 조회수 : 1,021회
  • 작성일 : 26-02-11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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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월24일에 아기 가구(침대)를 주문해서 2월11일에 배송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침대를 제일 먼저 주문했기에 다른 가구들도 그거에 맞춰 같은날로 배송을 요청해두고
11일에 저는 친정엄마와 둘다 휴가를 내고 스케줄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침대 가구 기사님은 10일에 전화와서 11일 아침7시에 가겠다 하시더군요. 넘 이른시간이지만 시간조절이 안된다고 하시길래 알겠다했습니다. 근데 11일 아침에 폭설(?) 로 인해 배송을 못한다 하더군요. 폭설이면 당연히 못오시겠죠.. 근데 가구공징 근처나 오는길을 아무리봐도 눈하나 쌓이지않은 길인데 폭설이요?.. 그래서 오후에라도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오늘은 배송을 못한다는 말만 합니다. 다음날 아침일곱시에 비번알려주면 들어와서 설치해두고 가겠다는데, 그럼 다른가구들은 어떻게 온거며 휴가를 써놓고도 다음날 아무도없는 집에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는거네요? 시간 조정도 안된다고 하고 모든게 다 제멋대로네요.. 작은회사도아니고 브랜드믿고 산건데 고객센터 대응도 엉망이고 고객의견은 싹다 무시하고 제 돈주고 한두푼짜리 과자사는것도아닌데 참 치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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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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