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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신(울산삼산점) ] 예신프로그램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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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정실
  • 조회수 : 907회
  • 작성일 : 26-02-19 1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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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랑 패키지로 18 8만원 마시지회원권을 끊었어요.
저는 체험한번만받고 딸은 몇번받아서 10번정도 남았어요. 저는 20번남았고요. 그런데 9월24일 관리시작있었고
저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오늘 시간이되서가니 유효기간이 다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할려면 한달에 11만원. 뭐 말같지도 않은소리를합니다. 저는 환불이아니고 한달만관리받고 추가금액 안받길 원합니다. 상담실장 설명한적도 없고요… 통화하기없하는데 전화도 없습니다. 관리도 안해주면서 돈도 아까운데 이건뭔지 싶네요. 여기 계속 현금이체를 원하고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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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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