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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판매전문업체<플레이어> 황당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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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제웅
  • 조회수 : 1,352회
  • 작성일 : 12-02-23 19: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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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신발 웹사이트에서 나이키 루나 글라이드+3 빨흰 신발을 2/21일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결제는 무통장 입금이었구요. 바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바꾸고 싶어서 전화를 문의 했습니다. 그때 상담원은 주문 취소 후 다시 주문해서 결제를 하라고만 말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주문 취소전에 수량이 얼마 남지 않을것 같아서 먼저 선주문 후 전에 주문했던것을 취소하려고 보니 이미 품절 상태였습니다. 다행이 주문취소를 누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그런데 문제는 이틀후인 2/23일 무통장입금을 함과 동시에 수량이 없어 환불해드린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분명 플레이어에서 결제 요청을 받았고 결제를 했는데도 이런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했을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이렇게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신발주문후 결재방법을 변경할려다가 안하고 입금하셨는데 바로 품절되었다면서 환불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판매자의 상품품절로 공급이 불가하다면, 빨리 청약철회(서면)를 통보하고 다른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보상기준은,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고, 계약해제의 경우 선급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은 계약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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