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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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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인준
  • 조회수 : 1,679회
  • 작성일 : 12-02-23 2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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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도착문자가 16시부터18시사이 배달이라는문자가왔습니다 3시30분경택배아저씨께서
전화오여서집에사람잇냐고  물어보셨고전 어디쯤이세요라고물으니이제다와간다고하셨습니다
제가집에가는길이었기때문에  집안뒷문으로들어오셔서  세 탁기위에올려놔주세요라고했고 제가오니
물건은없었습니다... 전진짜이아저씨가  택배를두셨는지가의문입니다 ..가전제품은 이상이있으면 그회사에서
이제품에이상이없다는것을  먼저확인해야한줄로알고있습니다 정말저는  딴사람이들고갔더라고생각이들지않습니다
다만 이아저씨께서두고가지않았다라고생각이 드는데이런경우전어떡해 해결방법이없는것입니까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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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집뒷문 세탁기위에 놓고 가시라 통화하셨는데 제품이 없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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