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스 정수기 렌탈 해지 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이엔스 정수기 렌탈 해지 요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효정
  • 조회수 : 2,200회
  • 작성일 : 12-03-03 09:48:50

본문

정수기 온수통 물이 정수통 안으로 들어가서 오염된 물을 마셨습니다.
설치시에도 필터갈러 올때도 항상 온수통 물이 정수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몇번이고 물어봤지만 그럴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온수물을 마시지 않는 터라 가끔 물만 빼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끔 빼주는 물을 실제로 먹고 있을거라곤 생각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요청했는데 거절하더군요.
그것도 몇차레 전화하고 항의를 해도 무책임하게 답변할 뿐이였습니다.

지금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요금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온수탱크에있는 물이 냉수통에 들어갔다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63 통신 제진영 2012-01-29
12862 통신 최진화 2012-01-29
12861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60 기타 권상기 2012-01-29
12859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58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52 식음료 소비자 2012-01-29
12849 식음료 배현지 2012-01-29
12844 기타 윤여경 2012-01-29
12835 기타 홍문희 2012-01-29
12834 digital 노용훈 2012-01-29
12828 기타 박규덕 2012-01-29
12826 기타

처리

**
류은주 2012-01-29
12822 통신 성혜선 2012-01-29
12819 기타 변경주 2012-01-29
12817 기타 윤미향 2012-01-29
12813 생활용품 최준석 2012-01-29
12810 생활가전

처리

**
이익훈 2012-01-29
12807 통신 이시형 2012-01-29
12806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5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4 통신 이준석 2012-01-29
12803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2 통신 양지연 2012-01-29
12801 기타 정재욱 2012-01-29
12800 식음료 이종성 2012-01-29
12799 기타 서지희 2012-01-29
12798 생활가전 배희정 2012-01-29
12797 기타 노시근 2012-01-29
12796 생활용품 최정화 2012-0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