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점 나인짐 휘트니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울대점 나인짐 휘트니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다희
  • 조회수 : 1,239회
  • 작성일 : 12-03-15 15:20:03

본문

정확히 3월 2일날 나인짐 휘트니스에서 3개월 헬스 이용권을 구매하고
5일부터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부터 사정이 생겨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가서 2일날에 등록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다니게됐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위약금 10%가 든다고 하네요.
이용도 한번도 못했지만 환불내역서에 10%를 지불한다고 나와있어서
그럼 그렇게라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말이 없네요. 자꾸 실장님이 안계셔서 처리를 못한다는
말밖에 안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처음엔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해결해주는듯 했으나 거기서도 이젠 연락이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28 기타 서유희 2012-02-01
13526 digital 방금혁 2012-02-01
13523 자동차 이재성 2012-02-01
13522 통신 문성수 2012-02-01
13521 식음료 목진혁 2012-02-01
13520 기타 김성진 2012-02-01
13519 통신 김인호 2012-02-01
13518 기타 권규리 2012-02-01
13516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5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4 통신 넥스트 2012-02-01
13513 기타 송은정 2012-02-01
13512 생활용품 이영만 2012-02-01
13511 digital 소비자 2012-02-01
13510 금융 박윤미 2012-02-01
13509 기타 김연실 2012-02-01
13507 기타 조현진 2012-02-01
13506 기타 박종연 2012-02-01
13505 기타 김세영 2012-02-01
13504 기타 김영경 2012-01-31
13503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502 통신 허란희 2012-01-31
13500 통신 박영아 2012-01-31
13499 생활용품 고영은 2012-01-31
13496 식음료 손귀환 2012-01-31
13493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91 기타 김민경 2012-01-31
13490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86 자동차 황인수 2012-01-31
13483 기타 이수혁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