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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계약금반환 및유지보수 미진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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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맹기현
  • 조회수 : 524회
  • 작성일 : 12-04-06 1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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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할아버지댁에 작년 7월 태양열시공업체에서 직접방문해 할아버지께 태양열관련 설명하고 설치하겠끔 유도하여 태양열을 490만원에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오작동으로인해 유지보수요청을하였으나 알았다고만 할뿐 보수해줄생각을 안하더군요 그후 12월6일다시방문하여 이번엔 태양광에대해 할아버지께설명하고 계약하게끔 또 유도해 계약금 270만원을 입금하고 총870만원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는 12월12일에 해주기로하고.
사실 할아버지께선 이전과다르게 판단이 흐려지셔서 그런부분을 악이용하여 업자가 계약을 밀어부쳐 진행하게 된것입니다
제가 그사실을알고 계약해지 하려 몇차례전화를 했는데 입금해주겠다는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아버지께선 마음에성처만 입으시고 계속 걱정을하시며 몇개월째 생활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약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진전이 없어이렇게 도움을요청합니다
어떻게 사람된 도리를 뒤로한채 자기 이익만을생각하며 상처를 주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지..
설치해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지
겨울철 춥게지내시어 건강상태도 안좋으십니다

첫번째 설치 후 유지보수 미진행건
두번째 태양광설치 계약금 미반환건
두가지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천안신재생에너지 올진주식회사
동남구 삼용동 358-10
대표는 이삼성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 영업은아래 소장이 진행합니다
소장 윤동건
011-451-8965
041-542-9150~1
사업자등록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태양열제품 설치후 유지보수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태양광설치를 유도하여 계약금을 받고 해지요청하니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이고 수리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은 재설비에 따른 시공비용포함이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합니다. 위의 기준을 제시하시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태양광계약금반환포함)을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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