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에서 물건 분실후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물류업체에서 물건 분실후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대
  • 조회수 : 1,642회
  • 작성일 : 12-02-28 11:27:37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국에 맥익스프레스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중국 청도로 핸드캐리 신청을 해서 배송을 하였는데요
중국에 도착한 물건이 분실되어지고 어디에서도 물건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물건을 보냈다 중국 맥익스프레스에서는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이런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배상을 해주겠다 하는데 총 배송물건 비용이 3,500,000원 입니다(금형부품). 헌데 맥에서는 규정상 200불배상인데 500불 배상해주겠다 합니다.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지요..우리는 물건 배송신청을 하였지만 맥에서 자체적으로 인보이스 작성하여 단가 자기들 임의대로 작성하였고 저희에게 통보없이 그냥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구서는 이제와서 인보이스에 단가가 이거밖에 안되니 배상이 이거밖에 안된다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물류업체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96 자동차 원영철 2012-02-05
14493 생활용품 허명주 2012-02-05
14483 기타 홍미림 2012-02-05
14481 기타 박소연 2012-02-05
14480 생활용품 강혜숙 2012-02-05
14478 기타 조혜영 2012-02-05
14477 기타 황유미 2012-02-05
14476 기타 연정윤 2012-02-05
14475 생활용품 유주진 2012-02-05
14474 자동차 김광태 2012-02-05
14473 통신 이용훈 2012-02-05
14471 생활용품 김희성 2012-02-05
14469 자동차 김기범 2012-02-05
14467 기타 김소라 2012-02-05
14463 생활용품 오세웅 2012-02-05
14461 식음료 김지원 2012-02-05
14460 통신 이인영 2012-02-05
14459 기타 김신혜 2012-02-05
14447 통신 윤은정 2012-02-05
14446 생활용품 유희정 2012-02-05
14445 식음료 이형건 2012-02-05
14444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3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2 식음료 진선영 2012-02-05
14441 건설 이원희 2012-02-05
14440 생활용품 김지영 2012-02-05
14439 유통 신화진 2012-02-05
14438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7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6 통신 김수경 2012-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