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계약금 환불건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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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사기 계약금 환불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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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창훈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12-04-06 1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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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고차를 보러가서 계약을하였습니다 계약금 150만원 입금하고
차량인도하렿였으나 전달받은 내용과 일치하지않아 제가 취소를 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경우는 어덯게해야하나요
계약서작성없이 구두상으로만 전달받고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해서 걸고나니
나중에 말바꾸고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너무합니다
제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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