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기한 암박한 식품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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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유동기한 암박한 식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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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수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26-02-11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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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21일 쿠팡에 32,250원을 입금하고 프롬바이오 위건강엔 매스틱 1박스를 신청하여 1월22일 도착하여  1월23일 1박스를띁어 한봉을먹고
이튼날 23일 또한봉을 띁었는데 가루가뭉쳐있어 이상히 생각하여 박스뒸면을보니 유통기한이 2026년1월28일로찍혀있어  쿠팡에 반품신청을하고
박스를 포장해서 현관밖에 내놓았는데 1월28일경에 회수를 해갔는데 쿠팡측에서 오늘까지 교환을 않 해주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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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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