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https://sm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열
  • 조회수 : 1,276회
  • 작성일 : 26-02-12 14:08:53

본문

아들 샤프 구매 하려다 이건 조금 아니다 생각 들어 신고 합니다 검색 순위 상위 제목으로 글작성과 사진 진행 하여 하위 상품 잘못 구매 유도 입니다

제가 구매 당시 그래프기어100 2번 선택이고 그래프가 1번 선택 상태 였습니다

하여 사진과 동일한 펜텔 그래스기어1000을 구매 원했지만 아차 실수로 그래프1000을 구매 했습니다

이걸 소비자 잘못 이라고 택배비 왕복 6,000원 물어 달라고 합니다 10,000원 제품 반품 하기 위해서 택배비 6,000원 을 물어 줘야 합니다

하여 소비자 들은 참고 반품을 포기 합니다 이런식으로 검색 상위 제품을 광고 하고 교묘하게 하위 제품 재고를 소진 하는 겁니다

이건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스토어 쪽에 경고 부탁 드립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officecore/products/6848611833?NaPm=ct%3Dmlizhcao%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5cee4e8bfcf32419a38e3a02412289e4f5f7771a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12 통신 우혜원 2012-02-02
14010 기타 고선혜 2012-02-02
14009 자동차 안병희 2012-02-02
14007 생활가전 정진영 2012-02-02
14005 식음료 김문자 2012-02-02
14004 생활가전 김종덕 2012-02-02
14001 기타 문용호 2012-02-02
13996 생활용품 조윤희 2012-02-02
13994 생활가전 홍대의 2012-02-02
13992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2
13986 기타 김소영 2012-02-02
13984 유통 서옥명 2012-02-02
13982 식음료 김정권 2012-02-02
13979 생활용품 정용준 2012-02-02
13978 식음료 서희숙 2012-02-02
13976 통신 도회진 2012-02-02
13975 통신 송욱영 2012-02-02
13972 자동차 문성화 2012-02-02
13966 기타 김영순 2012-02-02
13964 기타 양재영 2012-02-02
13954 유통 소비자 2012-02-02
13953 통신 빅지홍 2012-02-02
13952 식음료 김현숙 2012-02-02
13951 금융 유성진 2012-02-02
13950 기타 이혜나 2012-02-02
13948 기타 김미리 2012-02-02
13946 기타 남경민 2012-02-02
13945 digital 허아영 2012-02-02
13942 기타 박상승 2012-02-02
13940 통신 이가현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