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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택배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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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명숙
  • 조회수 : 1,649회
  • 작성일 : 26-03-13 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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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1 택배 배달 완료라 떠서 선물로 보낸거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쿠팡에서 영광굴비 146600원짜리를 구매후선물로 보냈는데 한진택배가 배달완료가 떴어요.

당연히 배달한 줄 알고 지내다가
3월7일 만나 이야기해보니 못받았다고 하네요.

다른때는 사진 부착하여 배달완료로 뜨는데 이번거는 사진첨부가 없었네요.

지인에게 너무 미안하고 황당합니다.
한진택배는 보상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속이 많이 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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