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판매 홈페이지 제품 이름으로 혼동하여 주문하게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라레스 ] 네이버 판매 홈페이지 제품 이름으로 혼동하여 주문하게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현동주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26-04-27 21:23:51

본문

판매 페이지 제목엔 정확하게
아이핀 b형 대리석 거실장 이라 명시해져있어
주문을 했고 받았습니다
배송비 역시 포함 10000만원이라 표기 해놓고 아래 상세 페이지에 또다른 배송비와
대리석이 아님 시트지를 붙여 파는 곳이여서 너무도 화가나 소보원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과 가격만 보고 주문한 저로서는 제품을 받고 15만원이라는 배송비와 대리석도 아닌 나무 합판에 시트지를 붙여 판매하는 저렴한제품을
마치 대리석인냥 판매해놓고 전화해보니 너의 잘못이니 난 모르겟다 이런식이라 너무 화가 납니다
같은 티비가구 진짜 대리석일 경우보다 더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디자인 고르던중 가격 대리석 제목만으로 당연히 대리석으로 알고 주문한건데 이건 좀 너무 기만해위인거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