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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361접수건에대한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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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종곤
  • 조회수 : 1,159회
  • 작성일 : 12-02-16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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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숀 사진용 잉크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니다.
많이 사용하기에 자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에도 예비로 2셰트를 구매해서 1주전에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데 화면상으로는 반절이 더 남은것으로 나오는데 제새상이 나오지 않아 시험인쇄를 해보니 교체된 색상이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즐청소를 여러번 해도 나오지 않아 새로 다른 잉크로 교체를 해보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엡숀서비스쎈터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답번은 잉크는 그렇게 반절 정도 들어있을수 없고 프린터도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하지 특별한 조처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정말로 잉크가 제대로 충전되어 판매가 되었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알수 있으며 모든것을 소비자가 감당하기에 너무도 어이가 없고 엡숀축의 뭇성의한 답변에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담당자 12-02-09 10:26 
구입하시어 사용하신 잉크가 화면상에는 반이 남아있는데 제대로 출력이 되지않아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수리, 내지는 제품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시어 사용하신 잉크가 화면상에는 반이 남아있는데 제대로 출력이 되지않아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수리, 내지는 제품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답변이 이렀습니까.
엡숀에선 제품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소비자가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제품에 문제를 밝혀낼수있습니까
그리고 엡숀 홈피에는 소비자 상담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서 문서를 보낼수있는 게시판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답변 말고 실행할수있는 구체적인 답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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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업체에 수리 내지는 제품교환에 대하여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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