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이 안된다구 하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교환이 안된다구 하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대광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03-07 11:37:53

본문

2012년 3월 4일 제주도면세점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했습니다 (면제점이 시중가격 보단 30% 이상 저렴 하였기에) 서울 도착하여 물건 풀어보니 제가 구입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포장이 되 있었습니다.

바루 제주도 면세점으로 전화 하여 판매를 담당한 사람과 통화하니 본인이 포장때 실수 한걸 시인했습니다

그리하여 큰맘먹구 구입한거구 시중가보다 싼 면세점에서 구입한거기에 원래 제가 구입하려는 물건으로 교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교환은 안되구 환불만 된다는 소리 였습니다.
아니..제가 실수한것두 아니구 판매 담당자가 실수를 한거구 환불도 아닌 교환 해달라구 하는건데 왜 안되는거냐구 물어보니 관세법상 그렇게 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사 담당자하구 얘기 하구 싶다하여 본사 담당자하구 통화가 되었습니다
본사 담당자 또한 교환은 안된다구만 하네요

내가 피해본것은 어떻게 보상해줄수 있느냐 물어보니? 환불해주면 고객이 피해보는게 뭐가 있냐 물어보네요

뭐그리 큰 피해본것은 없다 할수 있지만..면세점에서 구입 못하구 시중에서 구입하면 아마도 더 비싸게 구입하는게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구 그거 하나 사겠다구 면세점 아기 안구 힘들게 돌아다닌것두 좀 억울하긴 하네요

  그리구 저로선  너무 성의 없는 답변과 관세법 어쩌구 하면서 둘러데는 업체가 이해가 안되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면세점에서 구매하신 선글라스를 나중에 확인해보니 다른제품이여서 교환요청했는데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다른매장에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