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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하우머치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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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996회
  • 작성일 : 12-05-01 1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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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딸인 제가 이용하던 중
며칠전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사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특약사항중에 만으로 일정나이 이상만 운전을 했을때 보상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제 나이는 만으로 25세(1986년 8월 8일)로 보험설계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았을 때에는 분명 만24세 이상으로 가입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고후 보험사와 통화중 가입내용은 만26세 이상으로 되어있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서상의 내용과 가입내용이 다른데
입력할때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 없이
배상을 해주지도 않고 계약을 할 때도 실운전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녹취내용으로만 자기들 편리한대로 계약내용의 근거를 삼고있으니
정말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아깝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를 당하시어 가입해놓으신 해당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하셨는데 가입하실 때 내용과 다른 나이제한으로 인해 보상을 받으실 수 없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가입 당시 청약관련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계약서를 근거로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보험사 고객센터 이의제기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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