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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바디프랜드 ] 침대주문 설치 계약 위반 직원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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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환규
  • 조회수 : 753회
  • 작성일 : 26-02-27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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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침대 구매계약을 25.02.20 거제프라운지 김관용 직원하고 2500,000원 전액 카드결재하고 게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배송은 25년2월27일까지 하기로 하였고 기존 쓰던 침대 더블침대는 배송지 아파트내 대형폐기물 배출장소 수거해주기로 약속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배송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월27일까지 배송해주기로 약속한 후 연락이 없어 2월25일 구매한 거제라운지 김관용 직원에게 배송 날짜가 언제인지 연락도 없고 기존 침대 및 매트리스
배출 대형페기물 스티커도 발급받아야 하는데 왜 연락을 안준냐고 하니까 그것은 배송팀의 소관이라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 배송안내도 해주지 않고 고객에게
불친절하였으며 결국 2월27일 침대 배송을 위하여 배송팀에서 구매제품을 가지고 설치하러 왔는데 기존 침대가 흙침대라는 이유로 설치도 하지않고 구매제품을 다시 가져가 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거제라운지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니 구매게약을 할때 무슨 침대인지 물어보지지 않고 제품설치하러 와서 흙침대는 수거가 안된다고 하면 침대 매트리스 배출을 버리고 침대만 남은 상태인데 잠은 어디서 자야하느냐고 해도 별다른 답변도 없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가운데 제가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제출하오니 부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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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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