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치수표기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쇼핑 ] 잘못된 치수표기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혜
  • 조회수 : 996회
  • 작성일 : 26-03-13 14:29:00

본문

네이버쇼핑으로 보니에가구 페브릭 침대 프레임 주문했고 당일 배송받아 설치하는데 상세페이지 상의 치수달라(10cm) 판매자에게 문의 했습니다
가로사이즈 1600m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재로는 1500이었는데 그건 침대전체사이즈 그러니까 침대헤드부분이 1600이라 그렇게 표시한것이며 아무 문제가 될것이 없고 제 판단착오 이니  반품배송비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송기사님이 같이 대기상태라 길게 붙잡아둘수 없어 배송비 5만원을 지불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치수선은 분명히 침대헤드가 아닌 프레임에 하단에 표시가 되어있고 그것이 침대헤드의 사이즈란 별도의 안내문구하나 없습니다
당장 다른제품들을 찾아봐도 이와같은 방식의 치수표기를 한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되는 상세페이지 치수정보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현재 같은말만 되풀이되어 알림이오고 유선상의 콜백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도움받고자 글남깁니다
제가 지불한 반품비를 배상받고 싶고 이런식의 비성실한 상세페이지 작성에 대한 건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36 식음료 송영은 2012-02-10
15735 기타 이하연 2012-02-10
15730 기타 장원기 2012-02-10
15729 통신 문진주 2012-02-10
15728 기타 현하경 2012-02-10
15727 digital 윤미리내 2012-02-10
15726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25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10
15723 생활용품 이상미 2012-02-10
15722 기타 이영철 2012-02-10
15721 통신 김수영 2012-02-10
15720 생활용품 이안나 2012-02-10
15719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8 생활용품 강상철 2012-02-10
15717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6 통신 이미현 2012-02-10
15715 기타 박정은 2012-02-10
15714 digital 이지선 2012-02-10
15713 기타 이상기 2012-02-10
15712 기타 김형기 2012-02-10
15710 생활용품 배근한 2012-02-10
15708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7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6 유통 박나라 2012-02-10
15705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4 기타 임옥미 2012-02-10
15703 통신 정미선 2012-02-10
15701 기타 이성화 2012-02-10
15698 생활용품 배근한 2012-02-10
15696 생활가전 윤윤규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