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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항공사 ] 비엣젯 항공사의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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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천
  • 조회수 : 1,716회
  • 작성일 : 26-04-03 12:12:20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낭여행 일정으로 인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이렇게 글 남기네요
아고다를 통해 비엣젯항공 비행기티켓을 네이버페이로 결재하였습니다.
출발편(인천->다낭)이 항공사 사정으로 기존 직항에서 호치민 경유로 변경되었고
이로인해 여행 일정이 진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고객의 단순 변심이 아닌 항공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에 따른 비 자발적 취소 사유입니다.
하지만 아고다 측에서는 "별도 발권 항공권"이라는 이유로 귀국편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고다 직원도 알면서도 똑같은 소리만 하니 미칠 지경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여행 일정으로 구매한 항공권이며, 출발편 변경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귀국편 또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미 이행(또는 부분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 및 결제 취소를  간곡히 결제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PS:  항공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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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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