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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용중인약성분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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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경임
  • 조회수 : 1,069회
  • 작성일 : 12-05-07 0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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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대구에사는50대여자입니다.조절되지않는식욕때문에
아는분의소개로.(대구는이병원문전성시).지금7개월정도넘었지싶어요.기억력도감퇴되는것같네요.
가장 중요한것은 살은 빠지고 있는데 어느정도 먹으니까 병원에서금기하는 음식을 살면서 안 먹을수 없죠.
그런데 성대에 문제가 있어.전에는 노래100곡도 이상없을 정도였는데 목에 이상이와서
말을 많이 하면 답답한 것이 이비인후과에서는 암은 아니라했지만
겨울에2012년1월부터3월까지밖에서 일을 해서 찬바람때문인지 알았음.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본결과.약때문인거 같음,전에약먹던것보다 약이 칼라플한후에 타는목마름처럼 계속 입이마르로.혀천장까지.
예효...살빼다가 내 몸 이상에 전부 무리가 생겼어요.이 약 성분을 의뢰할 곳은 어디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어디다가 고발하는곳을 아시는지.얼마나 답답했으면 속으로 앓고있다 .이 시간에 글올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먹으면 안된다.했는 이유알겠어요.그런데 3개월약먹고.3개월은 요요약먹으면 된다해서 시작한 다이어트약을 그쪽에서는 살이 많이 안빠진다고 하니 장기간 계속 처방받고 복용하고 있음.이건 여러사람들에게 원인없이 당하는것.같아 긴 장문을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용하고계신 해당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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