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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료지급..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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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나
  • 조회수 : 1,079회
  • 작성일 : 12-07-10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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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얼굴을 다쳐서 상해수술을 받고난후 영구적인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에이스 보험약관을 보니 외모추상에 의한 부분이 있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 보험사는 포괄적인 추상 장해를 얘기를 하며 80%이상일때만 지급이 가능하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 제 보험 약관에는 외모상 추상 장해 부분이라는 명목이 있었고,그기에 해당되는
약간의 추상장해에 대한 약관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에이스 보험사는 포괄적인추상장해만 주장했습니다.
매월 보험을 넣는 이유가 뭔데....이런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것..아닌가요??
포괄적인 추상장해를 주장할것같으면..제가 가입한 보험에...외모상추상장해란에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던지 아님 이런이런...보험은 적용이 안 된다는것이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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