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 되지않은 중고의류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리할인매장 ] 명시 되지않은 중고의류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윤
  • 조회수 : 1,557회
  • 작성일 : 26-03-17 01:44:30

본문

에이블리에서 자켓을쇼핑하더중 비슷한상품이 연관해서 떴고 우연히 보다가 검색했고 저렴한가격에 구입하게 됨~  모델핏이 아니라서 저렴한가보다 하고 13900원에 구입함 상세내용읽어보니
새상품.최상. 상 .중 .하. 라고 써있어서  아~재고물품 인가 하고 사이즈보고구매함!! 그리고배송출발했다는알람받고 쇼핑이나 더하려고 그 마켓에들어가서 다른상품들을 구경함 그런데 옷들이 너무 상태가 안좋은것임..그래서 혹시 중고인가?문의남김..그랬더니 중고라고함!!!!!아니 중고라면 중고라고 공지를 했어야지!!반품요구하니 단순변심으로 택배비 10000원 이라고함!!고객센터에항의했으나 다리할인매장은 끝까지 불복하여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려함!!싸다고 어물쩡 넘어가는 소비자들이 분명 있을거기때문임!! 그리고이름부터  다리중고매장으로바꿔야함!!!! 에이블리도 마찬가지 빈티지라인이 따로있다는데 연관상품에는 뜨게하지말던가 빈티지(중고)라고 확실한 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사실 누가 어떤사연으로 버린것인지 찝찝해서 당근도 싫어하는데 내가왜 돈주고 쇼핑몰에서??? 시정조치바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71 기타 정인선 2012-02-02
13870 기타 전가영 2012-02-02
13868 기타 정민경 2012-02-02
13865 유통 성현정 2012-02-02
13857 통신 전보연 2012-02-02
13851 통신 표수희 2012-02-02
13849 기타 금경환 2012-02-02
13848 식음료 족발피해자 2012-02-02
13847 생활용품 김길중 2012-02-02
13846 기타 이해미 2012-02-02
13845 기타 김태진 2012-02-02
13844 기타 김애연 2012-02-02
13843 기타 이규은 2012-02-02
13842 생활용품 박유일 2012-02-02
13835 기타 나경재 2012-02-01
13831 통신 임나리 2012-02-01
13825 유통

처리

**
김지연 2012-02-01
13824 기타 최지현 2012-02-01
13816 기타 문찬욱 2012-02-01
13813 식음료 권태준 2012-02-01
13807 통신 조현만 2012-02-01
13806 기타 백승일 2012-02-01
13802 기타 황성민 2012-02-01
13797 기타 백승일 2012-02-01
13796 통신 조은정 2012-02-01
13787 자동차 오동근 2012-02-01
13777 기타 백영희 2012-02-01
13776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5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4 기타 김영진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