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문의 드렷엇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에 문의 드렷엇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예은
  • 조회수 : 1,299회
  • 작성일 : 12-03-22 20:48:29

본문

신발물이 심하게 빠졋는데 보상을 못받은 내용 글을 옷렷엇는데요 답변 잘받앗습니다^^

그 매장에가서 어떻게해야하나요?보상을받으려면..?

여기,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그매장에 직접 전화나 문의를 드릴순없나요? 안믿으실거같은데..

그매장 분이 소비자고발에 신고해서 거기서 보상해주라는만큼 보상해주겟다고 햇거든요..

이제 어떻하죠??ㅠ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심의기관에 의뢰 심사 결과 세탁소의 과실로 판단될 경우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31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30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29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27 금융 김정은 2012-01-30
13226 통신 한인선 2012-01-30
13224 생활용품 이승현 2012-01-30
13223 기타 정동석 2012-01-30
13216 생활가전 김예진 2012-01-30
13211 생활용품

처리

**
장경호 2012-01-30
13206 기타 가빈 2012-01-30
13204 식음료 박경진 2012-01-30
13201 기타 이현 2012-01-30
13194 생활용품 서일영 2012-01-30
13190 통신 조일호 2012-01-30
13187 통신 조일호 2012-01-30
13186 통신 이상민 2012-01-30
13179 기타 노진성 2012-01-30
13178 기타 채수광 2012-01-30
13177 유통 육경아 2012-01-30
13171 기타 이양금 2012-01-30
13170 기타 이은영 2012-01-30
13168 기타 이지혜 2012-01-30
13166 통신 박수연 2012-01-30
13165 통신 윤병일 2012-01-30
13164 digital 이윤주 2012-01-30
13163 유통 최윤호 2012-01-30
13162 기타 유인지 2012-01-30
13161 digital 최일국 2012-01-30
13157 digital 신양수 2012-01-30
13155 생활용품 한상우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