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부당요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캡스 부당요금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희
  • 조회수 : 1,399회
  • 작성일 : 12-03-26 15:22:25

본문

몇년동안 캡스경비업체를 이용해 오고 있었고 자동이체로 요금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55,000(부가세포함)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 2월 부터 66,000원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고객에게 금액이 오른 내용이 우편으로 가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가격이 오를수도 있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편을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는냐며, 타업체들도 다 1만원씩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ㅜ.ㅜ 정말 열받는건얘기도 없이 계약된 금액이상의 돈을 가져가놓고도 우편물을 보냈는데 왜 못받았냐는 말만하는 뻔뻔한 캡스의태도입니다. 원래는 규정상1달후에 해지해줄수 있지만 4.1일에 해지해주겠다면 큰 선심쓰듯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후에도 공지만 하면 가격을 업체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정말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 경비보안업체의 이용료 인상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30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29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27 금융 김정은 2012-01-30
13226 통신 한인선 2012-01-30
13224 생활용품 이승현 2012-01-30
13223 기타 정동석 2012-01-30
13216 생활가전 김예진 2012-01-30
13211 생활용품

처리

**
장경호 2012-01-30
13206 기타 가빈 2012-01-30
13204 식음료 박경진 2012-01-30
13201 기타 이현 2012-01-30
13194 생활용품 서일영 2012-01-30
13190 통신 조일호 2012-01-30
13187 통신 조일호 2012-01-30
13186 통신 이상민 2012-01-30
13179 기타 노진성 2012-01-30
13178 기타 채수광 2012-01-30
13177 유통 육경아 2012-01-30
13171 기타 이양금 2012-01-30
13170 기타 이은영 2012-01-30
13168 기타 이지혜 2012-01-30
13166 통신 박수연 2012-01-30
13165 통신 윤병일 2012-01-30
13164 digital 이윤주 2012-01-30
13163 유통 최윤호 2012-01-30
13162 기타 유인지 2012-01-30
13161 digital 최일국 2012-01-30
13157 digital 신양수 2012-01-30
13155 생활용품 한상우 2012-01-30
13153 건설 선우진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