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12-05-07 11:16:51

본문

본인이 귀 헬스클럽에 가입 후 정기적을 다니려고 했으니 불가피한 사정상 더 이상 다니지 못해 해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 환불(56만원)환불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클럽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03 기타 노해미 2012-01-27
12402 자동차 임동희 2012-01-27
12383 digital 강경민 2012-01-26
12381 생활용품 김동기 2012-01-26
12378 생활용품 김동기 2012-01-26
12374 digital 윤종예 2012-01-26
12368 기타 이은미 2012-01-26
12367 생활용품 정재영 2012-01-26
12366 통신 강효진 2012-01-26
12365 digital 이승수 2012-01-26
12364 기타 김지은 2012-01-26
12363 기타 최세진 2012-01-26
12362 기타 강수경 2012-01-26
12361 통신 전경애 2012-01-26
12360 통신 김은주 2012-01-26
12359 금융 권호엽 2012-01-26
12358 식음료 손수민 2012-01-26
12354 기타 조형건 2012-01-26
12351 기타 이소연 2012-01-26
12350 기타 김혜영 2012-01-26
12341 기타 강영란 2012-01-26
12340 통신 김길만 2012-01-26
12339 자동차 김현 2012-01-26
12338 통신 박병헌 2012-01-26
12337 통신 권윤준 2012-01-26
12336 통신 정재균 2012-01-26
12335 기타 오재호 2012-01-26
12334 통신 JDK 2012-01-26
12333 생활용품 차광덕 2012-01-26
12332 통신 김혜정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