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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돔탓컴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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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봉락
  • 조회수 : 1,174회
  • 작성일 : 12-05-11 19: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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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는 기존의 홈페이지가 있지만 수정과 제품을 추가로 넣어야  해서  3월30일 한국통신돔탓컴 회사와 홈페이지 제작건,스마트폰 홈페이지제작과 한글 도메인 건으로 18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제작을 할려면 제품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가 필요하며 추가로 더 보충을 해야하는데  계약체결 후 전화가 없어서 5월10일 연락을 하니 도메인 건은 그때서야 물어보구 홈페이지는 제작 중이라고 해서 무엇을 가지고 제작하냐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지금은 안되고 제작기간이 한달반에서 두달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7월초에 담당자가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7월초면 넉달이라는 시간이고 그때가서 보여줘도 또 수정을 하면 시간은 또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제작기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처음 부터 제작 기간을 말을 하던지 그럼 계약을 취소를 하겠다 하니 안된다  합니다. 마냥 기다리는 기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KT돔 '광속'영업에 홀리면 몽땅 털린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8676)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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