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 과장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 홈쇼핑 과장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미나
  • 조회수 : 1,786회
  • 작성일 : 12-05-16 01:11:02

본문

립스틱 샀는데 묻어나지 않고 오래 간다며
광고에선 바로 바르고 티슈에 찍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구입하고 해보니 영~ 광고랑 딴판이네요..
발라봤다고 반품도 안되고,,
홈쇼핑 허위광고좀 제제해주세요!!!
속은거 같아 너무 기분이 안좋고 테스터도 없이 무조건 썼다고 반품이 안되고...
그러면 광고를 아무렇게나 해도 소비자는 당할수 밖에...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 확인 시 10개 중 5개를 사용하셨으며, 상품 반품 조건에 대해서는 주문 시나 상품 개봉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링이 되어 있고, 고객 만족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처리해드리고자 17,18일 연락드렸으나 지속 연락이 되지않아 5개 사용하신 그대로 5월 25일까지 롯데홈쇼핑측으로 연락하시면 반품처리해드림을 약속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립스틱이 광고내용과 달라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83 통신 김남룡 2012-01-19
11182 유통 임은숙 2012-01-19
11181 통신 김연중 2012-01-19
11180 기타 김유진 2012-01-19
11179 기타 이채옥 2012-01-19
11178 자동차 김근영 2012-01-19
11177 식음료 최종명 2012-01-18
11176 통신 김대영 2012-01-18
11175 digital 이창현 2012-01-18
11173 기타 이경열 2012-01-18
11171 유통 김경민 2012-01-18
11170 생활용품 이승구 2012-01-18
11169 digital 강다경 2012-01-18
11168 식음료 석병화 2012-01-18
11158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6 기타 곽우석 2012-01-18
11155 자동차 한윤수 2012-01-18
11152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1 기타 시민정 2012-01-18
11149 기타

처리

**
김정숙 2012-01-18
11146 생활용품 수니짱 2012-01-18
11144 기타 김현선 2012-01-18
11140 기타 권수현 2012-01-18
11135 통신 전영대 2012-01-18
11134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18
11133 자동차 김송임 2012-01-18
11132 통신 천익영 2012-01-18
11131 기타 김경근 2012-01-18
11128 기타 김동훈 2012-01-18
11127 기타 김묘선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