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투어 싱가폴 할인항공권 환불도 아닌 일정변경이 안되는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파크 투어 싱가폴 할인항공권 환불도 아닌 일정변경이 안되는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진영
  • 조회수 : 2,067회
  • 작성일 : 12-01-18 18:09:02

본문

회사 동료 6명이 4월 말에 출발하는 싱가폴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당연히 환불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란게 정말로 갑자기 일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저희가 떠나는 당일 일정이 잡혀 저희 6명 모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만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환불 할 필요없이 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안되겠냐고
 전화로 사정사정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대한항공도 누가 돌아가셔야지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예를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네, 잘 압니다. 저희 제일 싼 항공권으로 예약했습니다. 근데 불가 결제 한지 3일 정도나 지났을까요.
 환불도 아니고, 하루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얘기를 합니까.
 저도 서비스 직종에 있으면서 환불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건 잘 압니다. 나라에서 정한 환불법규보다
 회사 규내 환불 규정이 더 중요한 것도 알지요.
 단순변심도 아닙니다. 환불도 아니에요. 그냥 일정 하루 조정인데, 할인항공권이라는 이유로
 왜 그것까지 안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마지막엔 환불하려면 언제까지 해야하고 그 기간 놓치지 말라고만 잘~ 얘기해주시더군요.
 저에게 전화 상담을 하신 그 분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납득이 안가는 규정을 만들어놓는 항공사들
 그리고, 뭐. 환불을 할려면 3만원을 내야한다네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합니까? 무슨 환불 신청하면서 3만원
 을 냅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받아서 여기에 써봤자, 절대 항공사들의 규정이 변하지 않는다는거 아는데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보는 분들, 분명히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할인항공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정말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할인 항공권을 구매하시고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려하셨는데 불가하다하여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에 할인티켓으로 발권 후 편수 변경 및 날짜 변경 불가라는 정보가 고지된 경우는 특약으로 변경 불가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여 발권 시 특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날짜 변경 불가 또는 취소 불가 상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13 digital 윤주희 2012-02-03
14110 건설 권영섭 2012-02-03
14103 통신

처리

**
김재홍 2012-02-03
14102 기타 이은정 2012-02-03
14101 자동차 이호정 2012-02-03
14100 통신 최남열 2012-02-03
14099 기타 김희성 2012-02-03
14098 기타 이현수 2012-02-03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14075 건설 김봉준 2012-02-02
14067 자동차 권용민 2012-02-02
14065 생활용품 이명희 2012-02-02
14063 생활가전 이순임 2012-02-02
14061 자동차 이경청 2012-02-02
14059 기타 제이준 2012-02-02
14056 생활가전 제이준 2012-02-02
14054 digital 이정재 2012-02-02
14053 기타 김창훈 2012-02-02
14050 기타 임수진 2012-02-02
14048 기타 김미영 2012-02-02
14047 기타 이현미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