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ticket 취소로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비행기 ticket 취소로 환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명교
  • 조회수 : 1,784회
  • 작성일 : 12-02-04 20:49:27

본문

(주)투어토크사에 비지니스관계로 체코 프라하행(2012.2.7출국) 왕복 비행기 제 처(비지니스를 처와 같이함)와 내것 2장 ticket을 2012.1.27에 결제했읍니다.
그러나 2.1일 갑자기 체코 상대방회사의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전화상으로 tiicket을 취소하고 환불 관계를 문의해 보니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2.3일 위의 회사로 이메일로 환불을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환불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정으로 사용치 못하시게된 항공권의 전액환불이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여행사와의 계약조건을 검토하여야하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 전액환불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81 기타 박소연 2012-02-05
14480 생활용품 강혜숙 2012-02-05
14478 기타 조혜영 2012-02-05
14477 기타 황유미 2012-02-05
14476 기타 연정윤 2012-02-05
14475 생활용품 유주진 2012-02-05
14474 자동차 김광태 2012-02-05
14473 통신 이용훈 2012-02-05
14471 생활용품 김희성 2012-02-05
14469 자동차 김기범 2012-02-05
14467 기타 김소라 2012-02-05
14463 생활용품 오세웅 2012-02-05
14461 식음료 김지원 2012-02-05
14460 통신 이인영 2012-02-05
14459 기타 김신혜 2012-02-05
14447 통신 윤은정 2012-02-05
14446 생활용품 유희정 2012-02-05
14445 식음료 이형건 2012-02-05
14444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3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2 식음료 진선영 2012-02-05
14441 건설 이원희 2012-02-05
14440 생활용품 김지영 2012-02-05
14439 유통 신화진 2012-02-05
14438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7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6 통신 김수경 2012-02-05
14435 기타 윤선화 2012-02-05
14428 기타 석정우 2012-02-04
14426 통신 정동수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