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U+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명순
  • 조회수 : 3,345회
  • 작성일 : 12-01-25 11:20:29

본문

요금 연체로 인해 임의 해지를 당했으며 납부후에 다시 연결 요청했으나 해지되어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함.
요금은 요금대로내고 위약금은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이런 부당한 일은 유플러스만의 횡포입니다. 다른 회사는 연체금만 내면 다시연결해주고 계약기간을 다채우면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하지만 유플러스만 유일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연체금을 내면 다시 설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임의 해지를 당했고 연체금을 내고도 위약금까지 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해결 부탁합니다. 이일을 계기로 유플러스 불매운동을 같이하려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위약금없이 다시 연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요금연체로 인해 임의 해지를 당하시고 요금납부 후 다시 연결 요청하셨으나 해지되었다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28 기타 석정우 2012-02-04
14426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4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3 자동차 이병헌 2012-02-04
14422 기타 이두진 2012-02-04
14421 기타 한명교 2012-02-04
14416 자동차 이상기 2012-02-04
14415 식음료 윤성용 2012-02-04
14413 통신 손귀옥 2012-02-04
14408 기타 신호철 2012-02-04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