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918회
  • 작성일 : 12-05-07 11:16:51

본문

본인이 귀 헬스클럽에 가입 후 정기적을 다니려고 했으니 불가피한 사정상 더 이상 다니지 못해 해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 환불(56만원)환불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클럽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12 자동차 반광영 2012-01-20
11509 digital 김태원 2012-01-20
11508 기타 송은정 2012-01-20
11507 금융 김영하 2012-01-20
11504 기타 권미숙 2012-01-20
11500 통신 김순열 2012-01-20
11489 생활용품 전선예 2012-01-20
11487 digital 장순자 2012-01-20
11484 식음료 전지연 2012-01-20
11483 자동차 오경태 2012-01-20
11482 통신 김혁 2012-01-20
11481 생활가전 이은형 2012-01-20
11480 기타 김정애 2012-01-20
11477 기타 김보경 2012-01-20
11475 기타 최문석 2012-01-20
11460 기타 이성화 2012-01-20
11457 기타 권오현 2012-01-20
11456 기타 정지숙 2012-01-20
11455 생활용품 이기웅 2012-01-20
11454 금융

처리중

삼성카드
문선자 2012-01-20
11453 기타 김희정 2012-01-20
11452 기타 이창희 2012-01-20
11451 기타

처리

문의
이경열 2012-01-20
11450 기타 윤지현 2012-01-20
11449 통신 박길용 2012-01-20
11448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7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6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5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4 통신 손선화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