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https://sm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열
  • 조회수 : 1,385회
  • 작성일 : 26-02-12 14:08:53

본문

아들 샤프 구매 하려다 이건 조금 아니다 생각 들어 신고 합니다 검색 순위 상위 제목으로 글작성과 사진 진행 하여 하위 상품 잘못 구매 유도 입니다

제가 구매 당시 그래프기어100 2번 선택이고 그래프가 1번 선택 상태 였습니다

하여 사진과 동일한 펜텔 그래스기어1000을 구매 원했지만 아차 실수로 그래프1000을 구매 했습니다

이걸 소비자 잘못 이라고 택배비 왕복 6,000원 물어 달라고 합니다 10,000원 제품 반품 하기 위해서 택배비 6,000원 을 물어 줘야 합니다

하여 소비자 들은 참고 반품을 포기 합니다 이런식으로 검색 상위 제품을 광고 하고 교묘하게 하위 제품 재고를 소진 하는 겁니다

이건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스토어 쪽에 경고 부탁 드립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officecore/products/6848611833?NaPm=ct%3Dmlizhcao%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5cee4e8bfcf32419a38e3a02412289e4f5f7771a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36 식음료 송영은 2012-02-10
15735 기타 이하연 2012-02-10
15730 기타 장원기 2012-02-10
15729 통신 문진주 2012-02-10
15728 기타 현하경 2012-02-10
15727 digital 윤미리내 2012-02-10
15726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25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10
15723 생활용품 이상미 2012-02-10
15722 기타 이영철 2012-02-10
15721 통신 김수영 2012-02-10
15720 생활용품 이안나 2012-02-10
15719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8 생활용품 강상철 2012-02-10
15717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6 통신 이미현 2012-02-10
15715 기타 박정은 2012-02-10
15714 digital 이지선 2012-02-10
15713 기타 이상기 2012-02-10
15712 기타 김형기 2012-02-10
15710 생활용품 배근한 2012-02-10
15708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7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6 유통 박나라 2012-02-10
15705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4 기타 임옥미 2012-02-10
15703 통신 정미선 2012-02-10
15701 기타 이성화 2012-02-10
15698 생활용품 배근한 2012-02-10
15696 생활가전 윤윤규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