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상 교육받을 수 없어 중단 통보 후 교육비 반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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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스톤즈 ] 개인 사정상 교육받을 수 없어 중단 통보 후 교육비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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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경
  • 조회수 : 1,953회
  • 작성일 : 26-04-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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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11 금융 김문선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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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4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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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4 기타 안준식 2012-02-09
15473 생활가전 전일근 2012-02-09
15472 생활용품 김기현 2012-02-09
15471 기타 김정호 2012-02-09
15467 통신 박주언 2012-02-09
15465 기타 최영재 2012-02-09
15463 기타 김은실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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