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태일
  • 조회수 : 1,143회
  • 작성일 : 12-03-07 09:28:11

본문

2월 4일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D웨딩홀 (성동 웨딩홀)에 계약금 20만원을 걸고 예약을 했었지만
장소와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4일이 지난 8일경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웨딩홀 업계룰이 결혼식날 부터 2개월이 안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다
면서 계약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데 제가 계약하고 4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환불 요청한 걸 거절했다는게 너무 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발센터를 통해서 해결 받고자 몇자 적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예식장이용을 취소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환불이 안된다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에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 환급 가능하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84 기타

처리

**
양창근 2012-02-09
15483 생활용품 김효정 2012-02-09
15482 기타 고교필 2012-02-09
15481 생활가전 박찬석 2012-02-09
15480 기타 윤철희 2012-02-09
15477 자동차 김규민 2012-02-09
15476 기타 안준식 2012-02-09
15474 기타 안준식 2012-02-09
15473 생활가전 전일근 2012-02-09
15472 생활용품 김기현 2012-02-09
15471 기타 김정호 2012-02-09
15467 통신 박주언 2012-02-09
15465 기타 최영재 2012-02-09
15463 기타 김은실 2012-02-09
15460 통신 신선영 2012-02-09
15459 자동차 차미숙 2012-02-09
15458 자동차 정수진 2012-02-09
15457 기타 임상섭 2012-02-09
15456 digital 권정원 2012-02-09
15455 자동차 고문석 2012-02-09
15454 기타 김효진 2012-02-09
15450 생활용품 고진주 2012-02-09
15448 기타 김누리 2012-02-09
15446 통신 김우태 2012-02-09
15445 기타 양현철 2012-02-09
15444 건설 배석권 2012-02-09
15436 기타 김희열 2012-02-09
15434 통신 조미경 2012-02-09
15432 통신 전영아 2012-02-09
15430 유통 양선태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