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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품 시계 판매 사이트의 안일한 행동에 대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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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철민
  • 조회수 : 3,037회
  • 작성일 : 11-12-01 1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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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브랜드라는 인터넷에서는 꽤 유명한 명품 시계점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제가 9월 말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은후 iwc 371701 을 구매하려고 계좌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은 9월 30일에 일부 입금하고 10월 5일에 완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주 정도 걸린다더니 계속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쪽에서 배송이 안되는 것 같으니 아마 다음주 화요일에는 꼭들어온다니 매주 이런소리라서 기다리다  짜증이나서 그냥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11월 18일쯤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음주 화요일은 꼭 들어올것 같다고해서 환불처리도 몇일 걸린다고 하여 일단 환불신청해주시고 시계가 도착하면 시계를받고 안오면 화요일날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잘 안받고 내일 연락주겠다니 수욜날입금해드리겠다니 하면서
계속 연기해서 전화로 조금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또 환불 신청처리가 원래 느리다고 하며 또 연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안일한 허위 약속으로 제가 농락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일이십하는 것도아니고 육백만원 짜리를 이런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상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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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시계의 배송지연과 그로인한 환불처리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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