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핫요가 건대점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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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카 핫요가 건대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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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혜화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12-04-30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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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아메리카 핫요가 건대점에서 상담을 받고 12개월+3개월을 120만원 환급불가, 양도가능하게 계약서를 썼어요.
개인 사정으로 2개월 정도다녔고, 1달 전에 홀딩시킨 상황입니다.
5월달에  해외에 가게 되여 나머지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양도는 해줄수 있지만 남은 기간은 원래가격에 다 받을수 없고 시가가 70,80만원이니 그정도 가격이면 빨리 양도할수 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상담할때는 양도가능만 하다고 예기했고 양도가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만약 양도시 헐값에 넘겨야 한다는 예기했으면 1년이나 계약하지 않았을거죠.
가장 열받는것은 거절원인은 월 22만원짜리 상품을 1년 계약으로 하여 할인된 가격이 120만원이였고, 계약은 강박으로 쓴것도 아니고 설명받고 한것이고 개인사정인데, 그걸 다 받아주면 사업은 어떻게 하냐구? 환불불가라고하네요....
후에 알게 된것인데, 저한테 상담할때는 1년 기간밖에 없다고 하고 했는데, 다른 회원들은  6개월짜리도 있더군요. 거기에 대한 답장은 이벤트때여서 그런 혜택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식공개적인 핫요가 가격표도 없는데 그걸 믿을수가 없네요.
제가 해외갔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것을 정리하고 가고 싶어  10% 계약위약금을 지불할테니 환급해줄수 없냐고 연락드렸는데,안된다고 해서 그럼 월 22만원으로 계산해서 2개월정도 사용료를 뺴고 돌려줄수 없냐구 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하네요. 
회원확보,  돈만 받아먹고 나 몰라라 하는 아메리카 핫요가,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면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요가학원 등록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요청했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만 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강습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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