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품 훼손 ㆍ도난 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1588-9988 ] 택배상품 훼손 ㆍ도난 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열
  • 조회수 : 1,218회
  • 작성일 : 26-02-12 15:32:13

본문

2026년 2월9일 설명절선물로 상품(멸치/북어포/김) 박스를 로젠택배 남서초영업소로 부터 받아 (송장번호 43802698133) 2월11일 테이프로 덕디덕지 붙인 택배박스를 열어보니 , 세가지 상품 포장지가 모두 어지럽게 뜯겨있었고, 내용물은 쏟아지거나 일부 없어진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박스밑바닥에 세가지 내용물이 흐트러져있어, 마치 쓰레기 선물을 받는것 같았습니다
현재 상품은 박스개봉상태로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품배송업체에서 최초 포장된 박스는 아닌것 같고 , 로젠택배에서 최초박스에 붙인 송장만 오려내서, 새로운 박스에 붙여서 재포장해서 보낸것 같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개쓰레기 취급하였을뿐아니라 내용물을 훼손또는 절취한 행위인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아무일도 없었던것 처럼반품만 받으려고 오늘 오후에 시도를 하였지만 반품의사가 없어 보관하고만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00 통신 최남열 2012-02-03
14099 기타 김희성 2012-02-03
14098 기타 이현수 2012-02-03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14075 건설 김봉준 2012-02-02
14067 자동차 권용민 2012-02-02
14065 생활용품 이명희 2012-02-02
14063 생활가전 이순임 2012-02-02
14061 자동차 이경청 2012-02-02
14059 기타 제이준 2012-02-02
14056 생활가전 제이준 2012-02-02
14054 digital 이정재 2012-02-02
14053 기타 김창훈 2012-02-02
14050 기타 임수진 2012-02-02
14048 기타 김미영 2012-02-02
14047 기타 이현미 2012-02-02
14045 기타 김동현 2012-02-02
14043 건설 임** 2012-02-02
14040 통신 정민 2012-02-02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14038 통신 박장순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