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케이 포스기 구매계약금 반환요청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아이지케이 ] 아이지케이 포스기 구매계약금 반환요청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광미
  • 조회수 : 1,527회
  • 작성일 : 26-02-13 20:40:27

본문

저희는 닭발 장사를 하는 소상공 입니다(상호명 선부할머니 닭발)
지난 2월 11일 저녁 6시 30분경 아이지케이 포스기 업체와 포스기 할부 구매계약을했습니다.
계약 시 계약금 10만원을 카드결재 했는데, 다음날 계약담당자가 연락오기를 할부금융 회사에서 거절이 되어 기기 설치가 안된다고 하기에 그러면 계약금 10 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이미 공장 발주가 나가 안된다고 합니다.
민원제기 이유는 첫째, 공장 발주 전 공급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계약 후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취소를 원한것도 아닌데
할부 사에서 신용점수 등(정확한 거절 사유는 포스기 업체도 모른다고 합니다)의 이유로 거절되어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포스기 영업 직원의 업무 우선 순위가 틀렸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실수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갈은 불경기에 영세 사업장에서 10만원은 큰 돈입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꼭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이지케이 1599-7211
영업사원 전진영 010 4181 564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49 기타 신승수 2012-02-03
14148 기타 조성경 2012-02-03
14147 통신 박은경 2012-02-03
14146 통신 이혁주 2012-02-03
14141 기타 윤호성 2012-02-03
14136 생활용품 진한석 2012-02-03
14133 기타 최낙범 2012-02-03
14132 생활용품 정유선 2012-02-03
14127 생활용품 황영실 2012-02-03
14124 통신 주순옥 2012-02-03
14116 생활가전 조현주 2012-02-03
14115 기타 박황민 2012-02-03
14113 digital 윤주희 2012-02-03
14110 건설 권영섭 2012-02-03
14103 통신

처리

**
김재홍 2012-02-03
14102 기타 이은정 2012-02-03
14101 자동차 이호정 2012-02-03
14100 통신 최남열 2012-02-03
14099 기타 김희성 2012-02-03
14098 기타 이현수 2012-02-03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