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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 조명설치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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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악스위트
  • 조회수 : 860회
  • 작성일 : 26-03-10 11:25:32

본문

CU관악스위트점은
2026년3월9일
설비업체명 마스터어닝
대표 하성현 01026086185
사업자번호 81145 00264
총시공비230만원으로
공사계약한바시공을마쳣습니다
철수직후 일몰점등식간판에
점등이되엇는데도
새로시공된투광등일부가점등되지않아
보수요청을드렷는데추가요금을요구하고
보수거부를합니다
이유는추가서비스부분은하자보수를
해줄수없다는이유입니다
추가시공서비스도분명시공업체가
시공하엿고만일에사고가발생하면
책임이없다는의미일까요?
그리고
시공이끝난후에소등된상태이기때문에
점등확인을못받앗는데
혹시하자가있어도하자보수는당연하기에
저역시믿고잔금결제를햇습니다
시공항목중점등확인을못받은게
후회됩니다
억울함을선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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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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