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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을 고발합니다.(아래는 첨부가 안되어서 삭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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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임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4-05 1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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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내용을 당하고 수차례 본사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조치해 줄것을 건의 하였으나
본사에서 한번 나와 보기만 했을뿐 조치결과가 없어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원컨데 기 설치된 것을 철거해 주시고 아울러 보증금 30만원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다른 씽크대를 설치하고 주방살림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 주세요.
지금도 제대로 밥을 못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반 지하에 살면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소비자를 얕잡아 보지 않는 이상 이럴순 없지요..
헤아려  주십시요. 
윤 정임 010-3489-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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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집에 해당업체의 부엌 씽크대를 설치하시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의 시공과 불친절한 사원의 업무행태에 정말 속상하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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