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게임어플을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으로 게임어플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우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12-07-09 10:44:36

본문

스마트폰으로 게임어플을 받아서 게임내에 있는 현금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유료로 구매했기 때문에 영구 사용이 될것이라 믿었는데 소모품이더군요..

일반 아이템처럼 수리되는것도 아니구요... 구입시에는 수리할수 없다는 설명또한 없었습니다.

지금도 설명이 없는건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환불을 두번씩이나 메일로 요구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군요..

구입한 게임 이름은 "대물낚시터" 이구요 게임 만든 회사는 PNJ 라는 곳입니다.

결제금액은 단돈 만원이지만 토요일새벽에 이메일 보내고 어제 다시보냈는데도 그냥 무시해주시네요..

게임을 만들어놓고 이렇다한 설명도 없이 소비자를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피해보상 신청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같이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후 수리되지않아 환불요청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되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2437 기타 김숙정 2011-11-28
2436 통신 박하나 2011-11-28
2435 생활용품 김은영 2011-11-28
2434 기타 조은미 2011-11-28
2433 통신 김증섭 2011-11-28
2432 기타 김효진 2011-11-28
2431 기타 김윤경 2011-11-28
2430 기타 박명진 2011-11-28
2429 통신 문지웅 2011-11-28
2428 생활가전 방주산업 2011-11-28
2427 생활가전

처리

**
양민영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